새해 벽두 금융가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이슈다.

작년 말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심각해졌고 지방 소형 저축은행 3곳은 이미 회생이 어려워져 인수합병을 추진중이고 앞으로 중ㆍ대형 저축은행 5곳도 파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쇼킹한 수준"이라 했다 한다.

 

새해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부실 해결을 제1과제로 선정했고, 우리 KB 하나 등 금융지주회사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 6곳을 인수한다고 알려졌다. 6곳 중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 4곳이고 자산이 5000~1조원 규모인 중소형 저축은행이 2곳이며, 전체의 절반은 수도권에 있고 상장사는 없다.

 

지난해 말 이사철 국회 정무위(한나라당)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해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 1인당 5000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해줘야 하는데, 개정안은 예컨대 부도 위험이 낮은 금융기관은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으로 유지하거나 더 높이고 상대적으로 부도 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은 한도를 내리자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연구기관 등지에서 진작부터 나왔는데 이번에법안 발의까지 되자 저축은행들이 발끈했다. 금융당국도 당장 그럴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그래도 요즘 저축은행 예금 이율은 시중은행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는 수준이다. 이 마당에 예금자보호까지 흔들린다면 그야말로 수신 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랬다간 뱅크런이 일어나서 당장 필요한 부실 처리도 어렵게 될 것이니 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축소는 적어도 지금으로선 현실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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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00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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