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2월 8일부터 연 24%로 낮아진다.
현재 금전대차에 매기는 이자율은 법정 최고한도가 두 가지다.
이자제한법은 25%, 대부업법은 27.9%.
헷갈리고 불편하니 통일하자는 여론이 있었고 이번에 정부가 하나로 통일시켰다.
앞으로는 금전대차 금리가 연 24%를 넘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다.
연 24% 넘게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
새로 계약하든, 이전 계약을 갱신하든, 거래액이 얼마든, 상관없다.
법정한도가 낮아지므로 신용카드사에서 매기는 연체금리도 내릴 것이다.
현재 91일 이상 연체 때 보통 연 24~27.9%인데, 앞으로는 연 20~24%로 내릴 전망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법은 그렇지만 대부업 등 사금융에서 법정 한도를 지키지 않는 현실은 어떻게 고칠까?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금융에서 사채 거래 비중이 작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법 규제와 단속을 더 엄히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금융에서 서민 상대 융자 기회를 대폭 늘려 금융의 사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사채시장 의존도가 줄어들면 고리대금업자가 설 땅도 좁아질 것이다.
'칼럼-오늘의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화, 정부 재정 불균형 키운다 (0) | 2018.01.31 |
---|---|
재건축 연한 이슈에서 빠진 문제는 (0) | 2018.01.19 |
부의 글로벌 불평등 (2) | 2018.01.02 |
디지털화가 노동시장을 양극화한다 (0) | 2017.12.19 |
원-달러 환율 왜 떨어지나 (1) | 2017.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