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강남 지역 가락시영아파트의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높이는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락시영은 6600가구다.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서울 최대 규모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8106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종상향으로 용적률 285.98%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아파트 8903가구를 짓는다. 단 재건축 가구수를 늘리면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을 함께 늘리는 조건이다. 가락시영은 조합분 7724가구, 임대주택 1179가구로 구성해서 임대주택은 959가구, 조합분은 583가구를 더 지을 수 있다.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둔촌주공 등 강남일대 재건축단지도 종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은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SH공사 재원만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단지 종상향을 통한 임대주택 늘리기는 서울시 말대로 서울시와 조합이 윈-윈 하는 길이다. 서울시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조합원)들은 새 집 마련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적어도 이번 서울시 조치를 보면, 신임 박원순 시장이 시민의 이해를 무시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전임 오세훈시장이 시민(부자든 서민이든)이 원하는 정책보다 자기가 발상한 정책(이를테면 디자인 서울’)에 골몰한 것과 대조된다.

 

모름지기 위정자는 그저 대중이 원하는 것을 첫째 agenda로 삼으면 될 텐데 어째서 불쑥 한강 르네상스니 4대강이니 하는 다분히 독창적인(?) 사업을 내놓고 논란 속에 밀어붙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기는 과거 참여정부도 양극화하는 민생경제를 첫째 관심사로 삼지 않았다.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말을 빌리면 엉뚱하게도 권위주의 불식에 힘썼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뽑아놓고 보면 지도자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좌우 다 필요 없고 상식대로 하자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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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도 유행이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 투자가, 주가 흐름이 좋을 때는 주식 투자가 유행하는 식이다. 요즘 유행은 내외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현금 흐름과 안정성을 중시한다. 다달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역시 다달이 현금이 나오는 즉시연금보험이나 월지급식 펀드 같은 것이 관심을 끌고 있다.

 

주로 금융회사에 소속을 둔 재테크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는 자산을 펀드나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적절히 옮겨놓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라면 쓸 데 없이 큰 집을 갖고 있기보다 팔아서 작은 집을 사고 일부는 연금 수입을 주는 펀드나 보험에 드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내 생각엔 반만 맞는 얘기다거품 낀 부동산은 속히 처분하고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은 어느 때나 필요하지만 펀드 혹은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에 목돈을 묻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우리 경제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있다. 이 마당에 펀드로 고수익을 내려면 파생상품 투자밖에 뾰족한 길이 없는데 이거야말로 위험을 무릅쓰는 투자다. 그런가 하면 저축성보험은 인플레 리스크에 취약하다. 뿐만 아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나 투자자문회사의 파생상품 투자 실패 같은 예에서 보듯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금융사가 자산을 잘못 운용하는 리스크까지 져야 한다.

 

그럴 바엔 거품이 적은 부동산을 골라 장기 보유하면서 실거주로 실속을 챙기거나 임대수익,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게 낫다. 부동산은 인플레 리스크에 강하다. 디플레에 취약하다지만 불황 때 저평가된 가치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펀드에 들 때처럼 남에게 맡겼다 돈을 잃을 위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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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저축은행 등 이번에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 예금한 고객들이 예금보호와 가지급금, 예금이자 지급에 관해 잘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언론도 일부 혼선을 보인다.

가지급금은 예금보험공사가 2개월 동안 지급한다. 예금자들은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신청해 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자는 은행의 영업정지가 풀린 뒤에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과 함께 받게 된다. 가지급금 신청은 중도해지와 달라서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받더라도 약정이자를 손해보지 않는다. 단, 은행이 다시 정상화될 때만 그렇다. 그렇지 못하면 이자를 당초 약정이율대로는 받지 못한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기간에 자본을 확충해서 다시 정상화하거나 다른 우량회사에 인수될 수도 있고 파산․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자체 재정상화 혹은 인수 후 정상화 될 경우엔 영업 재개 뒤 예금자에게 당초 약정금리를 준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가 지난 예금엔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해준다.

만약 파산․청산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보 지정 이자율이나 시중은행 평균금리 중 낮은 것으로 이자를 준다. 시중은행 평균금리는 보통 저축은행 약정금리보다 1~2% 포인트 정도 낮으므로 이자 손해를 봐야 한다. 이 경우도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가 지난 예금엔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해준다.

따라서 예금자로서는 각자 은행의 운명을 예측해서 판단해야 한다. 은행이 장차 파산할 것 같다 싶으면 서둘러 최대한 가지급금을 받아서 다른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게 이자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반대로 저축은행의 소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약정금리도 다른 금융사보다 높다면 가지급금을 받지 않고 만기까지 그대로 예금을 유지하는 게 낫다. 은행이 다시 정상화하면 예금 전액에 해당하는 약정금리를 고스란히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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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침체가 심하다. 올 들어선 점점 가속이 붙는 느낌인데, 중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웬만한 집은 한창 때 비해 족히 30%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이 와중에 시세가 비교적 덜 떨어지는 집이 있고, 한창 때 시세를 고수하는 집도 있고, 오히려 오르는 집도 있다. 대개 역세권이며 학군이며 생활편의시설 같은 필수 인프라를 갖춘 요지에 있되 새 집이거나, 낡은 집이라도 장차 가격을 올릴 만한 호재가 있거나 당장 공급이 달리는 소형 아파트처럼 실수요가 몰리는 경우다. 집값에서 거품이 빠지면서 옥석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지금 같은 시기엔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단기로 볼 때 지금은, 자금 여유가 있는 투자자라면 느긋하게 가치 있는 집을 골라 손에 넣을 기회다
 

어쩌면 집값이 예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 현찰을 쥐고 있는 게 안심 아닐까?

현찰은 늘 인플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문제다.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래 세계가 디플레 도래를 막고자 돈을 쏟아 붓는 지금은 더 그렇다.
그런데 지금 같은 글로벌 인플레 조장책은 결국 실패해 디플레가 닥칠 수도 있고 일부 논자가 주장하듯 성패와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디플레로 귀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금 보유가 상책이다. 실례로 1990년 초 이래 장기 디플레에 빠진 일본에선 현금 보유가 자산관리의 상책으로 통한다. 2010 6월 기준으로 일본 전체 가계 금융자산 1445조 엔 중 55.7%806조 엔이 현금과 예금이다.

 

우리나라에도 디플레가 닥칠까.

조짐이 없지 않다. 집값 하락도 그렇지만 최근 생필품 가격이 뛰면서 서민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현상 등이 나타나는 걸 보면 불길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미래를 쥔 관건은 아무래도 해외요인이다미국과 유럽, 중국 경제가 디플레에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디플레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경제는 인플레가 정상태다. 디플레는 비정상태다. 현대 세계는 1929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15년간은 대공황과 불황을 치러냈지만 그 이후엔 장기 디플레를 겪지 않았다. 우리나라 현대 경제사도 인플레의 역사다. 1980 500원 하던 자장면은 지금 5, 6천원으로 10배 이상 뛰었고 사립대 등록금은 3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5배 이상, 3천만원 하던 서울 20평 아파트는 10배 넘게 뛰었다.

현금은 연 5% 월복리로 계산해서 15년이 지나야 2배, 30년이 지나야 4배 액수가 된다. 연 10% 월복리로 계산하면 15년이 지나야 4배다. 1980, 90년대엔 정기예금 금리가 연 10%였던 걸 감안해 80년 이후 현재까지 30년 사이 월복리로 예치했다고 가정해도 현금은 7배로 불어나는 정도다.

 

글로벌 경제가 일시 비틀거려도 결국은 정상태로 회귀하리라고 믿는다면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할 만하다. 디플레가 올 거라고 비관한다면 부동산 투자를 접고 현금 예금을 늘리거나 금, 은을 사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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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막판에 백지화했다. 공항 건설에 돈이 많이 들지만 여객수요도 적고 KTX도 수요를 떨어뜨려 결국 적자 본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영남 지역과 야권을 필두로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어겼다며 비난하고, 언론이 대서특필 하고 있다.

 

공항 같은 공공 서비스 시설은 초기 설비투자 부담이 크다. 수요가 많더라도 사기업이 나서서 짓기 어렵다. 수요가 많은데 공항이 없으면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수요도 없는 공항을 짓는다면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가 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이슈도 이런 이론틀로 바라볼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곧이곧대로 들으면 더 이상 정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걸로 풀이할 수 있다. ? 그동안 지방공항 건설이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엔 인천공항을 빼면 16개 시도에 14개의 지방공항이 있다. 거의 시도마다 하나 꼴이다. 인천까지 포함해서 전체 15개 공항 중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을 빼고 11곳이 적자다. 지난해엔 507억원, 전체로는 최근 5년간 2000억원의 적자가 쌓였다. 단지 적자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적자 실태가 가관이다.

 

울진공항은 1999년 말 착공해 1300억원쯤 들여 지었다. 그런데 승객이 없어 항공사가 취항을 꺼렸다. 결국 10년 넘게 문도 못 열었다. 이 일을 AFP통신은 '2007년 세계 10대 황당 뉴스'로 선정했다. 2008년 말 정부는 울진공항을 조종사 양성용 비행훈련원으로 사용한다고 공표했다.

 

예천공항도 공사비 386억원을 들여 지었는데 승객이 없어 2004년 폐쇄됐다.

전북 김제공항은 수요 예측을 과대포장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2004 5월 공사를 중단했다. 그대신 480억원을 들여 사들인 공항 부지를 배추와 고구마를 심는 농민에게 임대했다.

 

그런데도 2007년 말 전남 무안에는 새로 3000억 원 들인 국제공항이 개항했다. 이른바 서남권 거점공항이라 했는데, 지난 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고작 274명이었다. 2002년 영동권 거점이라며 건설한 양양공항도 작년 하루 평균 이용객이 달랑 24명이었다.

 

공항 건설엔 막대한 국민 세금이 쓰였다. 그러고도 적자공항이 양산됐다. 지금도 적자가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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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일 정부(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가 새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끝내는 대신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지원을 연장하고 취득세율은 절반으로 낮추고 민간택지 건설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

 

DTI 규제 완화를 끝내기로 한 것은 때 늦기는 했으나 잘 했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었는데도 도무지 줄어들 기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짚고 넘어갈 게 있다. DTI 규제 도입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유일하게 칭찬할 만한 일이었다. 그걸 풀어 빚을 대폭 키운 책임을 정부는 면키 어렵다. DTI 규제는 풀었다 조였다 할 게 아니라 현재 수준 정도면 늘 지속하는 게 옳다. 나라 경제엔 가계발 금융부실 사태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좋고, 부동산금융 소비자엔 능력 범위에서 빚을 지게 하므로 바람직하다.

 

분양가 상한제 정책도 지금처럼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7, 8년에 그랬듯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예고하면 건설사가 밀어내기식 고가 분양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기 마련이다. 결국은 악성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면서 건설사와 주택 소비자, 금융과 내수에 주름이 지고 도로 상한제 폐지 정책이 나온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첫째, 정책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건설사나 소비자나 장기 안목으로 적응할 수 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는 안 하는 게 좋다. 규제가 없다 해서 건설사나 투자자가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주고 받는다면 종당에는 비합리적 투자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말 것이다. 부동산시장도 경제에 공짜 점심이 없다는 이치를 실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취득세 감면 정책도 답답하다. 정부 정책이 초단기로 오락가락해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가 나오기 전, 행정안전부는 작년(2010) 말 종료 예정이던 취득·등록세 감면(4%→2%) 혜택을 올해(2011)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득·등록세를 50% 깎아줬지만 2011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만 깎아주고, 1주택자라도 취득가가 9억원을 넘는 집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라면 본래 법정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올해부터는 등록세를 취득세에 통합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가 부담할 취득세는 2%, 나머진 4%로 되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가 부담할 취득세는 1%, 나머진 2%로 낮춰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근 집을 산 사람들은 멋도 모르고 손 빠르게 움직인 꼴이 됐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 취득세율 추가인하 조치의 구체적 시행일도 언급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감면시기를 부동산 대책 발표날(322)부터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간 협의가 필요하고 마지막엔 국회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줘야 한다. 그런 가운데 안양호 행안부 2차관은 취득세 감면시기를 소급적용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제가 불과 몇 달 뒤를 알 수 없을 만큼 급변하지만 소급적용은 안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주요 부동산 세제를 분명한 정책 방침을 세워 정하기보다 그때그때 시장 상황 봐가며 유지하거나 유예하는 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많다. 노무현 정부가 과감하게 부동산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도로 풀었다 하면서 변덕이 심하다고 비판 받은 걸 교훈 삼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소신이 불분명해 보이는 태도로 세제를 조변석개, 단기 운용하는 게 잘 하는 거냐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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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은 20년인데 서울시는 자치단체 조례로 최장 40년을 고집하고 있다.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재건축 연한을 관청이 정하고 보니 낡은 집을 고쳐 살고 싶은 시민의 불만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최장연한을 10년 단축하는 취지로 조례 개정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재건축 연한 단축이 필요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건물안전일 것이다.

작년에 서울시는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 연한 단축이 필요한지 알아보자며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공동주택 재건축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기술용역을 맡겨 샘플 공동주택 11곳을 조사하고 나서 모두 재건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하니 현행 기준 유지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문위 의견을 고스란히 반영할 태세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자문위원인 건설기술연구원의 채창우 연구위원이 내진 설계를 이유로 허용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답해 "내진과 허용연한을 연관시키면 재건축 대상이 너무 많다" "내진과 허용연한을 별도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는 보도(아시아경제 3 8), 자문위가 진도 3~4 정도의 내진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파이낸셜뉴스 38)’고 밝혔다는 보도다.

 

이건 이상하다. 종합하면, ‘진도 4를 넘는 지진이 날 경우 무너질 집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그러니지진을 대비하자며 재건축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얘기로 들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내진설계 규정이 도입된 것은 1988년이라 한다. 그 전에 지은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안 됐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10%뿐이고, 지은 지 20년이 넘은 시내 아파트 10채 중 약 7(강남과 송파, 양천, 노원, 강동, 도봉구에 밀집해 있다)는 지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아시아경제 3 12)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두 60여 차례이고 지진 횟수도 해마다 늘고 있으며, 1978 9월 충북 속리산 부근에서 진도 5.2의 지진이 났고 2004년엔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에서 진도 5.2의 지진이 발생했다. 전문가들 말로는, 이번에 일어난 일본 대지진은 인근에 지진 에너지를 축적시켜 우리나라에도 지진 가능성을 높인다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서울은 서둘러 재건축을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1988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만이라도 빨리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재건축 연한 단축 요구를 주로 집값 올려 한몫잡겠다는 것이라고 보고 집값 안정을 위해 시가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 단축을 요구하는 속셈이 무엇이든 내진설계가 안 된 아파트라면 재건축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지진 우려가 현존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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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료와 정부 출연금(공적자금)을 쓰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로써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는 일단락이 지어졌고 정부의 감독 부실과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경영 부실을 문책하는 절차가 남았다.

예금자도 답답하다.
올 들어 처음 영업이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가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는 자회사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삼화의 자산·부채를 이전(P&A)하는 방식으로 인수해서 이달 25일 영업을 재개하기로 됐다. 하지만 삼화 예금자는 피해를 면치 못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삼화를 인수하되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은 인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화의 5000만원 넘는 예금은 원금만 1081억원이고 후순위채권은 약 250억원이다. 이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예보가 최근 삼화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주식․채권 등을 팔아 30% 이상 배당 가능하다고 계산해서 원리금 기준 30%를 개산지급금 명목으로 돌려준다고 결론지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5100명에게는 이달 25일부터 돈을 내준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은 몽땅 투자자 손실이다. 믿기지 않지만, 후순위채권도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들었다느니 믿었다느니 하는 얘기도 들린다.

삼화 외에 올 들어 부산, 대전 등 각지에서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의 전말도 비슷할 것이다. 저축은행 예금자의 불안이 부쩍 커진 가운데 언론에서 BIS 비율이 5% 미만인 곳이 문제라는 얘기를 내놓자 BIS 비율 5% 미만인 저축은행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까지 벌어졌다.

아닌 게 아니라 BIS 비율 5%는 지금 저축은행이 부실한가 여부를 가리는 기준처럼 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BIS 비율을 보고 받고 BIS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일정 기간 내로 시정하라는 취지의 이른바‘적기시정 조치’를 내린다. 그러고도 시정이 안 되면 구조조정 명령, 심지어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3월 10일 현재 BIS 비율이 법정 기준(저축은행 5%) 밑으로 내려가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7개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한 달 안에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대주주의 유상증자나 사재출연, 자본유치 등으로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저축은행은 조기에 영업 재개가 가능하나, 그러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관리인이 파견되고, 대주주가 법에 따라 부실 책임을 져야 한다.

자력 영업 정상화에 실패한 부실저축은행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수혈해주는 대신 제3자 매각이나 파산 등을 추진한다. 대주주에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금지돼 있는 출자자 대출이나 동일여신한도 위반 등 부당 대출이 없는지 따져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검찰 고발과 재산 회수 절차도 이어질 수 있다.

BIS비율은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곧 국제결제은행이 회원국 은행을 상대로 제시한 은행 여신 건전성 사전 감독용 국제 기준이다. 은행이 평소 부실위험자산에 비해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나 갖고 있어야 좋을지 비율을 정해 권고한 것이다. BIS 산하 은행감독위원회인 바젤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만들어낸 국제협약이라 해서 바젤협약이라고도 부른다.

바젤위원회는 첫 권고 이후 새 권고를 계속 내놓으며 사전 건전성 규제 정도를 높여가고 있다. 첫 권고는 바젤 1협약이라고 부르고, 2004년에 나온 두 번째 권고는 바젤 2, 2010년에 나온 세 번째 권고는 바젤 3라고 부른다.

특기할 점은 BIS 비율 권고가‘권고’인데도 각국 정부가 은행 등에 BIS 권고 비율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은행은 8%, 저축은행은 5%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는 이유는 BIS 권고가 실상 은행 규제이기 때문이다. BIS 권고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은행은 대외신용이 떨어져 국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으려면 평소 은행 경영을 건전화해서 BIS 비율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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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일 서울 강남 삼성동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서 영업하는 자산 규모 1 4000억원의 삼화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경영을 못해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내지 인가취소를 당하거나 파산하면 고객 예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태가 생긴다. , 고객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었다면 5천만원 이내 원리금은 보장된다. 5천만 원 넘는 예금은 원리금을 잃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 1월 7일 기준 삼화저축은행의 예금보호대상(5000만원) 초과분은 315억원이고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1484명이라 한다.

 

예금뿐 아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흔히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후순위채라는 장기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걸 산 투자자도 피해를 면할 수 없다. 후순위채는 보통 고금리를 주는 대신 금융기관이 부도를 내면 채권변제 순위가 맨 끝이다.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보호도 받지 못한다. 삼화의 경우 연 8%대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후순위채권 판매액 250억원까지 합하면 삼화 예금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돈은 총 565억원이다. 후순위채 매입자는 약 300~400여명으로 추정된다.

 

삼화저축은행 피해자도 예금자보호제도를 알지만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그럴 만한 측면이 있다.

 

삼화저축은행은 예금자나 투자자가 경영 부실을 판별할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결산 후 3개월 내 실적을 공시하는 게 원칙인데 삼화는 작년 6월말 결산 경영실적을 12월에야 공시했다. 삼화의 BIS비율은 2009 6 8.73%, 12 7.37%였고 작년 6월말에는 -1.42로 떨어졌다. 삼화의 늑장 공시에 금감원은 약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다.

 

삼화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은 2009년이다. 2차례에 걸쳐 연 8%대 금리에 만기 5년 이상 조건으로 각각 160억여원, 95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당시 삼화저축은행은 BIS 8% 이상, 부실여신비율 8% 미만이면서 저축은행 자산규모 20위권에 들었다. 당시엔 BIS 비율 5% 이상이면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고 금융당국은 삼화에 후순위채 다량 발행을 허락했다. 삼화는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급격하게 진행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야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기준을 BIS 비율 8% 이상, 기본자기자본비율 5% 이상을 넘어야 발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재무 부실을 늑장 공시 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수위가 매우 높았다면, 후순위채 발행 기준이 엄격했다면 삼화 사태 같은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재무부실을 숨기며 영업하려 한 저축은행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느슨한 금융 비즈니스 감독 제도와 운영이 피해자를 양산했다 할 것이다. 금융 비즈니스 실태가 이렇다면 예금자나 투자자로서는 금융기관이 제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경계를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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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00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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