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하면 투자 늘릴 수 있나

 

새 경제부총리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지출을 늘리는 재정 확장책을 펼치겠다” 고 밝혔다.

경기 부진이 심각해서다.

 

근년 내내 이어진 경기 부진, 실질임금 상승률 정체로 가계는 빚 부담과 소득 감소를 겪으며 소비를 꺼리고, 기업은 투자는 꺼린 채 현금만 쌓고 있다. 예금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데도 소비나 투자 등으로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 예금은 계속 늘어, 잔고가 사상 최대치다. 증권시장에서도 거래가 급감했고 펀드도 투자자들이 틈만 나면 자금 회수에 바쁘다. 이대로 가면 세금 수입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

 

부총리 방침은 성장률 목표를 낮추고 예산을 확장 편성해 세수, 민간 소비와 투자 부진을 재정 지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론상 정부지출을 늘리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그 결과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는 식으로 선순환이 생겨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다만 정부 지출 확대가 곧바로, 또는 자동으로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려면 재정정책이 기업 투자를 늘리고 늘어난 기업투자가 총수요를 일으켜야 한다. 만약 재정을 확대해도 기업 투자가 늘지 않는다면 경기를 살릴 수 없다.

왜 그런가?

 

총수요란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의 지출을 다 더한 값인데 이 중 특히 비중이 크고 다른 경제주체의 지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기업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기 살리기’는 기업 투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달렸다. 단지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는 않을 테니, 무슨 수로 기업투자를 늘리겠다는 건지도 밝혀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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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가파르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1,100원 위에서 움직이던 것이 속락해서 5월 들어 1,020원대로 내려섰다.(그림은 기획재정부 작성, e-나라지표에서) 5년 9개월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원-달러 환율은 왜 떨어지나?

 

 

 

밖으로는 미 경기 회복이 올 초 예상보다 더뎌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것이 큰 요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투자가 엔화로 몰린 것도 한몫했다. 5월 16일 현재 엔·달러 환율은 101엔대까지 떨어졌다.

 

안으로는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점이 큰 요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되고 상품수지 흑자가 늘면서 경상수지에서 연속 큰 폭 흑자를 내고 있다.

 

올 4월 수출은 27개월 연속 흑자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 이후 25개월 연속 흑자이고 흑자 규모가 GDP 대비 4% 수준을 넘어서 신흥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불어나면서 달러가 시중에 넘쳐나고 있다.

 

안팎으로 환율 하락세를 이끄는 요인이 일시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이어서 원화 강세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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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우려가 일고 있다.


2012년 6월 이후 1년 반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2.5%를 밑돈다. 한국은행이 설정한 2013~2015년중 물가 안정 목표(연 2.5~3.5%)의 하한선에도 못미친다.

1998년 외환위기 전 연평균 7%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 2.7%다. 1990년대 이래 장기 소비자물가도 하락 추세다.

경제성장률까지 하락세다. 1990년대 성장률은 연평균 6.7%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연 4.6%로 내려앉았다. 금융위기 뒤론 연 3%다.


 

 

앞으로도 성장 속도나 물가상승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다 물가상승률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설지도 모르겠다.


물가상승률이 제로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을 네거티브 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정의상 디플레이션(deflation)에 포함된다. 디플레이션은 총수요가 총공급에 못미쳐 물가가 장기 하락하고(sustained fall), 생산과 투자가 줄고, 고용이 나빠지고, 자산 시세도 떨어뜨린다. 일본이 대표사례다. 일본은 1980년대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 과열로 형성된 버블이 1990년대 초 붕괴된 이래 장기 디플레이션 수렁에 빠졌다.


우리도 경계해야 한다. KDI도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와중에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집값 떨어지면 서민들에겐 좋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막상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지고, 그래서 정말 디플레이션이 닥치면 서민이고 부자고 할 것 없이 다 어려워진다. 부자는 버틸 자산이라도 있지, 가난한 사람들만 더 큰 생활고에 시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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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에 추천하는 연구보고서 ]


박종규, 한국경제의 과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한국금융연구원 2013.12.31 간  

 

-보고서 내용 소개-


지금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의 한가운데에 있고, 장기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임금 없는 성장기업저축의 역설때문이다.


우리 나라 임금노동자들의 실질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햇수로 6년째 정체되어,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경제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기업저축은 최근 가계와 내수를 고사상태로 몰아갈 정도로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경제가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기업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는 실질임금이 늘지 않으니 소득 정체를 면치 못하고,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실질임금을 늘려줘야 할 기업은 저축에 열중하고 있으니 경제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경제가 불황을 벗어나려면 지금처럼 불균형한 소득 배분 메커니즘을 바로 잡아야 한다. 기업들이 실질임금을 생산성에 맞춰 올려줘야 하고 저축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려 임금 없는 성장’을 해소해야 한다. 


기업이 저축을 늘리는 바람에 국민경제가 부진해지는 지금 같은 기업저축의 역설(paradox of corporate thrift)도 해소해야 한다이것 없이 단기 경기대책을 써봤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대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고 비금융 기업의 금융소득에는 과세를 강화해서 기업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여야 한다만약 이런 방안으로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법인세율을 내려, 기업들이 줄어든 세 부담을 투자 확대로 돌려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보다 저축에 골몰했다. 계속 그런다면, 차라리 정부가 법인세를 더 걷어 가계에 보태주는 것이 기업저축을 줄이고 가계소득을 늘려 국민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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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발행해놓고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수많은 투자자가 낭패에 빠졌다.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기업이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하는 빚문서다. 담보 없이 발행사의 신용만으로 발행한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회사 경영진이나 채권자 혹은 주주가 법원에 신청해서 기업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재산보전처분도 함께 신청한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채권 행사 권리가 제약되므로 채권자는 당장 낭패에 빠진다.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절차는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다. 그 사이 회사가 정상화된다는 보장도 없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도 문제다. 법정관리가 기각된 회사는 빚잔치를 벌이고 청산된다. 담보라도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담보인 기업어음 채권자에겐 최악의 경우 아무 것도 안 남는다.

 

이런 사태가 생기면 늘 그렇듯, 알고 보면 동양그룹은 부실했다. 그런데 어떻게 거액의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었을까?

 

피해자들은 흔히 금융감독 부실을 탓하지만 기업어음 발행 구조 자체에도 맹점이 있다.

 

기업어음 발행 때는 회사채와 달리 회사 재무 상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투자자는 기업 재무 실태를 모른 채 투자할 위험이 있다.

 

기업어음을 파는 판매창구 역할을 하는 곳은 은행이나 증권사다. 은행과 증권사가 자기네가 파는 상품이 위험하다고 자세히 얘기해주기는 쉽지 않다. 위험한지 잘 모를 수도 있다. 더구나 동양그룹은 그룹 내 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자기네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팔았으니 어땠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기업어음을 팔 때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좋은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다. 등급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신용평가 자체도 썩 미덥지 않다.

 

하지만 뭐가 어쨌든 투자자들은 그저 고금리에 혹하고(동양의 기업어음 금리는 연 6~7% 정도였다) 재계 순위 38위인 대기업 계열사의 외양에 혹했을 것이다.

 

금융투자를 할 때는 먼저 높은 금리, 큰 회사이런 것 따위에 혹하지 않는 자세부터 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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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취득세율을 영구히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 부과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집값이 6억원 이하면 취득세율을 취득가의 1%, 6억 초과~9억원 이하면 2%, 9억원이 넘으면 3%로 하고, 다주택자라고 해서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간에서는 정부의 이번 구상을 주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으로 본다. 취득세 부담을 낮춰서 전세수요 중 일부가 더 쉽게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책이라는 얘기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별하느라 불합리하게 왜곡되어 있는데 이번 정부안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세제의 어디가 왜곡됐느냐. 한 가지만 예를 들자. 현행 세제에서는 10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라도 1주택자면 집을 팔고 양도세를 한푼 안 낼 수 있다. 하지만 2억원짜리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은 무거운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세제가 합리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돈 많이 벌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짜여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세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합리적인 주택 세제라면 집을 몇 채 가졌느냐가 아니라 보유주택가액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물리고 세율 구간 구분도 단순해야 한다.(가격이 비싼 주택에 거래세를 높게 물리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느냐고 반박하는 시각도 있기는 하나) 이번 정부-여당안은 취득세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제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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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소유자에게 물리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올리고 거래세(취득세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내리겠다 한다. 정부가 그런다고 의회가 순순히 동의해줄까? 어려울 것 같다. 


요즘 부동산 세제나 정책에 관해서는 국회 내 여야는 물론 정부-여당, 중앙정부-지자체 간에도 자주 손발이 안 맞는다. 그러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움직이질 않는다. 


거래세 인하는 매매에 따르는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니 장기적으로 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유세를 올리는 세제 개편도 집값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지우는 방향으로 정비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당장 정부와 지자체 간에는 취득세율을 내리면 지자체의 세수 부족을 뭘로 채우냐가 큰 논제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현행 취득세와 양도세제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느라 복잡하기 짝이 없게 되어 있는 점이다. 


주택 거래세제는 1, 2, 3주택 보유자에다 일시적 다주택자에 걸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구분하고, 구분한 것을 수시로 고치고, 한시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기를 거듭하다 보니 이젠 앞뒤가 안 맞는 누더기처럼 됐다. 


단적인 예로 2, 3억원짜리 집을 두, 세 채 가진 사람은 세금을 왕창 내는데 10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1주택자라는 이유로 한푼 안 낸다.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모는 생각, 그런 생각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정치 포퓰리즘, 제도 개혁을 빙자해 슬쩍 자기 이해를 끼워 넣는 날쌘 이들이 한몫 했다고 본다.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집을 몇 채 가졌느냐가 아니라 보유주택 가액이 모두 얼마냐를 기준으로,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걷으면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세제는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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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 살 능력은 되지만 전세 산다는 이들이 꽤 있다. 집값이 떨어지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전세는 매매와 달리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다. 보증금 확보에 필요한 대항력을 갖추는 일이다. 

보통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가압류나 저당 같은 문제가 없으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면 되는 걸로 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판례가 있다. 

A가 서울 강남에서 건물에 전세 계약을 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다음 전세권을 설정하고 건물에 입주했다. 그런데 어느날 건물에 가압류가 걸렸다. 건물주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것. 건물은 경매에 부쳐졌다. 

그래도 A는 느긋했다. 전세권 설정을 해 놓았으니 경매 배당금을 먼저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웬걸, 경매 배당금은 몽땅 세금으로 환수됐고 A는 전세보증금을 잃게 됐다. 

당황한 A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결론은 패소. 가압류는 전세권 설정 뒤에 이뤄졌지만 세금 납기가 전세권 설정 시점보다 앞서니 세금이 먼저라는 것이었다. 

알아두자. 납세기일(납세고지일이나 납세액신고일)이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압류가 언제 되든 세금이 먼저다. 그러니까 전세 들 땐 등기부등본만 볼 게 아니라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까지 알아봐야 한다. 

주인이 세금 낼 걸 밀렸는지 알아보려면? 주인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열람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되지만, 이건 이론이다. 세 들면서 주인에게 ‘세 밀린 거 없느냐’고 물어보기 힘들고, 그러는 사람도 드물다. 임대인이 잘 협조해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가 많다. 

이 문제(이른바 ‘체납전세’)를 개선하려는 뜻에서,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의 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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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1가구 1주택자가 거주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얻되 대출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금융상품이다. 집값과 나이를 감안해 산출한 정액을 평생 지급받으며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다. 재산의 주된 부분이 집 한 채인 사람에겐 노후대책으로 썩 괜찮은 상품이다. 


이 주택연금에 관련하여,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대책으로 두 가지가 달라진다. 


첫째, 현재는 부부가 다 만 60세 이상이라야 들 수 있는데, 앞으론 가입연령을 만 50세로 낮춘다.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한다.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퇴직연령이 53세 정도니까 앞으론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다. 


둘째, 일시금 인출제도도 달라진다. 지금은 연금 평가액의 50%는 일시불로 당겨 받을 수 있다. 이걸 앞으론 100%로 올린다. 집 잡혀 받은 연금으로 빚 갚고 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이 제도는 하우스푸어에 유용하다. 빚은 밀리는데 집이 안 팔려 경매에 넘어갈 판인 하우스푸어 1, 집이 팔리더라도 대출금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인 하우스푸어 2, 모두 주택연금에 들어 일시금 받아 빚 갚고 자기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두 가지 조치 모두 국민이 자기 재산을 활용할 여지를 넓혀준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식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에서, 정부의 금융정책 조치로는 모처럼 칭찬할 만한 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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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앙정부와 국회의 부동산 문제 대응이 매우 신통찮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12.7 부동산대책은 강남3(강남서초송파)의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2년간 유예하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뜸 강남 혹은 부자들만 혜택 주는 거라고 비판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정부안대로 되지 못할 것도 있어 보인.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국토부가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징수 중지는 국회가 정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문제는 국회가 부자, 서민 좌우를 살피느라 정부안을 장기계류시키거나 무산시키기 일쑤라는 것이다
 

국회가 올해와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주택자는 도로 50%, 60%씩 되는 불합리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이 무거워 불합리하다는 게 아니다. 시가 10억원 짜리 집 한 채를 가진 부자는 세를 한 푼 안내도 되지만 1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서민은 50% 세를 내야 하는 어이없는 제도가 지금의 양도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다주택자가 무슨 잔말이냐는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불합리한 세제로 집을 팔지 않거나 못 파는 이들이 늘면 전세난이 가중되어 결국 무주택 서민이 가장 어려워진다.

 

정부와 여야 국회가 엉켜 표류시키고 있는 부동산 정책, 제도는 또 있다.

 

지난번 정부의 8.18대책은,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살고 있는 집이 1채일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는 이사갈 집을 미리 사놓고 살던 집을 팔아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임대사업자가 양도세를 중과 받고 소송 중이다. 정부나 법원이나 임대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이 2채 이상이면 무조건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법에 따르면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게 되어 있다.  헷갈릴 수밖에. 이 문제는 정부가 세부규정을 명확히 마련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리모델링은 또 어떤가?

지난번 분당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다투어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촉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그 뒤엔 여야가 다 어영부영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여야가 제시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안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에선, 지금은 비록 단지별 준공년도에 따른 연한 규제가 있지만, 예전엔 20년을 넘기면 재건축 할 때가 된 거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그런데 1기신도시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보다 유난히 튼튼하고 오래 가게 지었다는 것인지, 새로 법을 정해 준공후 4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게 묶어놓았다

신도시 주민들로선, 40년이 지나기 훨씬 전부터 낡아지는 
집을 고칠 필요가 있고 경제적 부담을 덜 방도를 찾는 게 당연하다그런데 정부는 신도시 주민들이 리모델링으로 재건축처럼 돈벌이를 하려는 거라고 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듯하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을 최소 40년은 무조건 갖고 살고, 낡거나 내진 설계 안 된 것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이 문제에 정부나 의회가 주민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설득력 있고 현실성 있는 방도를 내놓은 것을 아직 못봤다. 별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요즘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푼다면서 다주택자와 부자만 옹호하는 부동산정책을 편다고 주장한다.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데 다주택자와 부자가 반드시 겹치지는 않는다. 다주택자라도 실은 중산층 내지 서민 범주에 넣어 마땅할 사람들이 부자를 겨냥한 규제에 함께 묶여 있는 예가 적지 않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정책에 그런 배려가 없다. 부자를 '조지고' 서민을 위하는 모양새를 갖추려는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중산층의 경제적 이해를 배려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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