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는 지난 2021년 8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p 올렸다.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3%p를 빠르게 올려 올해 1월 13일 금리는 3.5%가 됐고, 2월부터 4·5·7·8 · 10월에 이어 지난 달 30일까지 7회 연속 동결됐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처할 때가 있다. 지금이 그렇다. 

 

지금처럼 경기가 부진하고 물가가 불안한 가운데 가계부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 부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이 견디지 못하고 연쇄부도를 내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가계부채와 금융 부실을 늘려 경기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 금리 동결 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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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일 서울 강남 삼성동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서 영업하는 자산 규모 1 4000억원의 삼화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경영을 못해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내지 인가취소를 당하거나 파산하면 고객 예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태가 생긴다. , 고객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었다면 5천만원 이내 원리금은 보장된다. 5천만 원 넘는 예금은 원리금을 잃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 1월 7일 기준 삼화저축은행의 예금보호대상(5000만원) 초과분은 315억원이고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1484명이라 한다.

 

예금뿐 아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흔히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후순위채라는 장기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걸 산 투자자도 피해를 면할 수 없다. 후순위채는 보통 고금리를 주는 대신 금융기관이 부도를 내면 채권변제 순위가 맨 끝이다.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보호도 받지 못한다. 삼화의 경우 연 8%대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후순위채권 판매액 250억원까지 합하면 삼화 예금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돈은 총 565억원이다. 후순위채 매입자는 약 300~400여명으로 추정된다.

 

삼화저축은행 피해자도 예금자보호제도를 알지만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그럴 만한 측면이 있다.

 

삼화저축은행은 예금자나 투자자가 경영 부실을 판별할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결산 후 3개월 내 실적을 공시하는 게 원칙인데 삼화는 작년 6월말 결산 경영실적을 12월에야 공시했다. 삼화의 BIS비율은 2009 6 8.73%, 12 7.37%였고 작년 6월말에는 -1.42로 떨어졌다. 삼화의 늑장 공시에 금감원은 약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다.

 

삼화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은 2009년이다. 2차례에 걸쳐 연 8%대 금리에 만기 5년 이상 조건으로 각각 160억여원, 95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당시 삼화저축은행은 BIS 8% 이상, 부실여신비율 8% 미만이면서 저축은행 자산규모 20위권에 들었다. 당시엔 BIS 비율 5% 이상이면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고 금융당국은 삼화에 후순위채 다량 발행을 허락했다. 삼화는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급격하게 진행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야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기준을 BIS 비율 8% 이상, 기본자기자본비율 5% 이상을 넘어야 발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재무 부실을 늑장 공시 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수위가 매우 높았다면, 후순위채 발행 기준이 엄격했다면 삼화 사태 같은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재무부실을 숨기며 영업하려 한 저축은행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느슨한 금융 비즈니스 감독 제도와 운영이 피해자를 양산했다 할 것이다. 금융 비즈니스 실태가 이렇다면 예금자나 투자자로서는 금융기관이 제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경계를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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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금융가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이슈다.

작년 말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심각해졌고 지방 소형 저축은행 3곳은 이미 회생이 어려워져 인수합병을 추진중이고 앞으로 중ㆍ대형 저축은행 5곳도 파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쇼킹한 수준"이라 했다 한다.

 

새해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부실 해결을 제1과제로 선정했고, 우리 KB 하나 등 금융지주회사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 6곳을 인수한다고 알려졌다. 6곳 중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 4곳이고 자산이 5000~1조원 규모인 중소형 저축은행이 2곳이며, 전체의 절반은 수도권에 있고 상장사는 없다.

 

지난해 말 이사철 국회 정무위(한나라당)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해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 1인당 5000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해줘야 하는데, 개정안은 예컨대 부도 위험이 낮은 금융기관은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으로 유지하거나 더 높이고 상대적으로 부도 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은 한도를 내리자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연구기관 등지에서 진작부터 나왔는데 이번에법안 발의까지 되자 저축은행들이 발끈했다. 금융당국도 당장 그럴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그래도 요즘 저축은행 예금 이율은 시중은행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는 수준이다. 이 마당에 예금자보호까지 흔들린다면 그야말로 수신 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랬다간 뱅크런이 일어나서 당장 필요한 부실 처리도 어렵게 될 것이니 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축소는 적어도 지금으로선 현실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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