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3.10 BIS 비율이 왜 문제인가
  2. 2011.02.23 삼화저축은행 사태, 누구 책임인가

저축은행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료와 정부 출연금(공적자금)을 쓰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로써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는 일단락이 지어졌고 정부의 감독 부실과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경영 부실을 문책하는 절차가 남았다.

예금자도 답답하다.
올 들어 처음 영업이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가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는 자회사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삼화의 자산·부채를 이전(P&A)하는 방식으로 인수해서 이달 25일 영업을 재개하기로 됐다. 하지만 삼화 예금자는 피해를 면치 못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삼화를 인수하되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은 인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화의 5000만원 넘는 예금은 원금만 1081억원이고 후순위채권은 약 250억원이다. 이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예보가 최근 삼화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주식․채권 등을 팔아 30% 이상 배당 가능하다고 계산해서 원리금 기준 30%를 개산지급금 명목으로 돌려준다고 결론지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5100명에게는 이달 25일부터 돈을 내준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은 몽땅 투자자 손실이다. 믿기지 않지만, 후순위채권도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들었다느니 믿었다느니 하는 얘기도 들린다.

삼화 외에 올 들어 부산, 대전 등 각지에서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의 전말도 비슷할 것이다. 저축은행 예금자의 불안이 부쩍 커진 가운데 언론에서 BIS 비율이 5% 미만인 곳이 문제라는 얘기를 내놓자 BIS 비율 5% 미만인 저축은행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까지 벌어졌다.

아닌 게 아니라 BIS 비율 5%는 지금 저축은행이 부실한가 여부를 가리는 기준처럼 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BIS 비율을 보고 받고 BIS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일정 기간 내로 시정하라는 취지의 이른바‘적기시정 조치’를 내린다. 그러고도 시정이 안 되면 구조조정 명령, 심지어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3월 10일 현재 BIS 비율이 법정 기준(저축은행 5%) 밑으로 내려가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7개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한 달 안에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대주주의 유상증자나 사재출연, 자본유치 등으로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저축은행은 조기에 영업 재개가 가능하나, 그러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관리인이 파견되고, 대주주가 법에 따라 부실 책임을 져야 한다.

자력 영업 정상화에 실패한 부실저축은행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수혈해주는 대신 제3자 매각이나 파산 등을 추진한다. 대주주에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금지돼 있는 출자자 대출이나 동일여신한도 위반 등 부당 대출이 없는지 따져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검찰 고발과 재산 회수 절차도 이어질 수 있다.

BIS비율은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곧 국제결제은행이 회원국 은행을 상대로 제시한 은행 여신 건전성 사전 감독용 국제 기준이다. 은행이 평소 부실위험자산에 비해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나 갖고 있어야 좋을지 비율을 정해 권고한 것이다. BIS 산하 은행감독위원회인 바젤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만들어낸 국제협약이라 해서 바젤협약이라고도 부른다.

바젤위원회는 첫 권고 이후 새 권고를 계속 내놓으며 사전 건전성 규제 정도를 높여가고 있다. 첫 권고는 바젤 1협약이라고 부르고, 2004년에 나온 두 번째 권고는 바젤 2, 2010년에 나온 세 번째 권고는 바젤 3라고 부른다.

특기할 점은 BIS 비율 권고가‘권고’인데도 각국 정부가 은행 등에 BIS 권고 비율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은행은 8%, 저축은행은 5%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는 이유는 BIS 권고가 실상 은행 규제이기 때문이다. BIS 권고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은행은 대외신용이 떨어져 국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으려면 평소 은행 경영을 건전화해서 BIS 비율을 맞춰야 한다.

Posted by 300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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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일 서울 강남 삼성동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서 영업하는 자산 규모 1 4000억원의 삼화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경영을 못해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내지 인가취소를 당하거나 파산하면 고객 예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태가 생긴다. , 고객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었다면 5천만원 이내 원리금은 보장된다. 5천만 원 넘는 예금은 원리금을 잃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 1월 7일 기준 삼화저축은행의 예금보호대상(5000만원) 초과분은 315억원이고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1484명이라 한다.

 

예금뿐 아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흔히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후순위채라는 장기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걸 산 투자자도 피해를 면할 수 없다. 후순위채는 보통 고금리를 주는 대신 금융기관이 부도를 내면 채권변제 순위가 맨 끝이다.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보호도 받지 못한다. 삼화의 경우 연 8%대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후순위채권 판매액 250억원까지 합하면 삼화 예금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돈은 총 565억원이다. 후순위채 매입자는 약 300~400여명으로 추정된다.

 

삼화저축은행 피해자도 예금자보호제도를 알지만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그럴 만한 측면이 있다.

 

삼화저축은행은 예금자나 투자자가 경영 부실을 판별할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결산 후 3개월 내 실적을 공시하는 게 원칙인데 삼화는 작년 6월말 결산 경영실적을 12월에야 공시했다. 삼화의 BIS비율은 2009 6 8.73%, 12 7.37%였고 작년 6월말에는 -1.42로 떨어졌다. 삼화의 늑장 공시에 금감원은 약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다.

 

삼화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은 2009년이다. 2차례에 걸쳐 연 8%대 금리에 만기 5년 이상 조건으로 각각 160억여원, 95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당시 삼화저축은행은 BIS 8% 이상, 부실여신비율 8% 미만이면서 저축은행 자산규모 20위권에 들었다. 당시엔 BIS 비율 5% 이상이면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고 금융당국은 삼화에 후순위채 다량 발행을 허락했다. 삼화는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급격하게 진행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야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기준을 BIS 비율 8% 이상, 기본자기자본비율 5% 이상을 넘어야 발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재무 부실을 늑장 공시 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수위가 매우 높았다면, 후순위채 발행 기준이 엄격했다면 삼화 사태 같은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재무부실을 숨기며 영업하려 한 저축은행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느슨한 금융 비즈니스 감독 제도와 운영이 피해자를 양산했다 할 것이다. 금융 비즈니스 실태가 이렇다면 예금자나 투자자로서는 금융기관이 제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경계를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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