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7월 10일 내놓은 부동산안정 추가대책은 문제가 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중과하고 세율을 올리고 무주택 청년을 위해 세금 깎아주고......다 좋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별안간 소급해 폐지하겠다는 것이라서 황당하다. 소급적용 아니라지만, 명백히 소급이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정부 스스로 세제혜택을 주겠다며 나서서 장려한 정책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잘못했다 한 마디 없이 임대사업자가 악덕투기꾼이니 더 이상은 세금혜택 못준다는 식으로 나온다. 설사 임대사업자가 다 악덕 투기꾼이라 해도 그렇다. 부동산 안정이 공익 견지에서 중요하니 소급적용도 문제될 것 없고, '투기꾼'들은 정부 정책의 변덕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잖나...식이라서, 정부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합리성을 잃고 포퓰리즘으로 내달리는 느낌이다.  

7.10조치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최소 의무임대기한이 끝나면 자동말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럼 이미 의무기한을 채운 사업자에게 당초 약속했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8년 의무임대기한을 이미 채운 주택임대사업자를 예로 들자. 7.10 조치는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말소한다 했다. 등록이 말소되면 더 이상 세제혜택을 못받게 된다. 특히 큰 부분이 양도세다.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한을 충족한 뒤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어왔는데, 이것도 더 이상 못받게 된다. 갑자기 등록을 말소시켜 더 이상 세제혜택을 못받게 하는 것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소급해 침해하는 것이다.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임대해 소득세를 탈루해온 사람들은 이번 7.10조치로 딱히 손해볼 이유가 없는데, 정부 장려책을 믿고 따르며 등록하고 세금 낸 임대사업자는 어느날 갑자기 따귀를 맞는 셈이다. 이건 법치가 아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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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이 이슈다.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이 투기 매매로 치솟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지은 지 30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허가 요건을 더한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추가한 취지는 강남 재건축 투기가 확산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규제가 재건축 투기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이번에 정부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책 판단을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는 느낌이 든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변경은 주무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개정령을 시행하기 전에 주무부처가 개정령을 고시하면서 행정예고를 하고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예고기간은 현행 행정규칙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는 예고기간을 10일로 당기면서까지 개정령 시행을 서둘렀다.

3월 2일 오전 9시 현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나타난 안전진단 강화 반대 의견 비율은 98퍼센트를 넘는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법 시행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도 낮다는 게 일반 관측이다. 

재건축 연한이든 안전진단 기준이든 정부가 수시로 바꾼다. 정부에 권한이 있어 바꾸는 걸  뭐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100%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조건에서라면, 규제나 제도를 바꿀 때마다 절차나 내용 면에서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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