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3.10 BIS 비율이 왜 문제인가
  2. 2011.01.09 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축소?

저축은행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료와 정부 출연금(공적자금)을 쓰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로써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는 일단락이 지어졌고 정부의 감독 부실과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경영 부실을 문책하는 절차가 남았다.

예금자도 답답하다.
올 들어 처음 영업이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가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는 자회사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삼화의 자산·부채를 이전(P&A)하는 방식으로 인수해서 이달 25일 영업을 재개하기로 됐다. 하지만 삼화 예금자는 피해를 면치 못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삼화를 인수하되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은 인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화의 5000만원 넘는 예금은 원금만 1081억원이고 후순위채권은 약 250억원이다. 이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예보가 최근 삼화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주식․채권 등을 팔아 30% 이상 배당 가능하다고 계산해서 원리금 기준 30%를 개산지급금 명목으로 돌려준다고 결론지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5100명에게는 이달 25일부터 돈을 내준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은 몽땅 투자자 손실이다. 믿기지 않지만, 후순위채권도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들었다느니 믿었다느니 하는 얘기도 들린다.

삼화 외에 올 들어 부산, 대전 등 각지에서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의 전말도 비슷할 것이다. 저축은행 예금자의 불안이 부쩍 커진 가운데 언론에서 BIS 비율이 5% 미만인 곳이 문제라는 얘기를 내놓자 BIS 비율 5% 미만인 저축은행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까지 벌어졌다.

아닌 게 아니라 BIS 비율 5%는 지금 저축은행이 부실한가 여부를 가리는 기준처럼 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BIS 비율을 보고 받고 BIS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일정 기간 내로 시정하라는 취지의 이른바‘적기시정 조치’를 내린다. 그러고도 시정이 안 되면 구조조정 명령, 심지어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3월 10일 현재 BIS 비율이 법정 기준(저축은행 5%) 밑으로 내려가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7개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한 달 안에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대주주의 유상증자나 사재출연, 자본유치 등으로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저축은행은 조기에 영업 재개가 가능하나, 그러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관리인이 파견되고, 대주주가 법에 따라 부실 책임을 져야 한다.

자력 영업 정상화에 실패한 부실저축은행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수혈해주는 대신 제3자 매각이나 파산 등을 추진한다. 대주주에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금지돼 있는 출자자 대출이나 동일여신한도 위반 등 부당 대출이 없는지 따져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검찰 고발과 재산 회수 절차도 이어질 수 있다.

BIS비율은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곧 국제결제은행이 회원국 은행을 상대로 제시한 은행 여신 건전성 사전 감독용 국제 기준이다. 은행이 평소 부실위험자산에 비해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나 갖고 있어야 좋을지 비율을 정해 권고한 것이다. BIS 산하 은행감독위원회인 바젤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만들어낸 국제협약이라 해서 바젤협약이라고도 부른다.

바젤위원회는 첫 권고 이후 새 권고를 계속 내놓으며 사전 건전성 규제 정도를 높여가고 있다. 첫 권고는 바젤 1협약이라고 부르고, 2004년에 나온 두 번째 권고는 바젤 2, 2010년에 나온 세 번째 권고는 바젤 3라고 부른다.

특기할 점은 BIS 비율 권고가‘권고’인데도 각국 정부가 은행 등에 BIS 권고 비율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은행은 8%, 저축은행은 5%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는 이유는 BIS 권고가 실상 은행 규제이기 때문이다. BIS 권고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은행은 대외신용이 떨어져 국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으려면 평소 은행 경영을 건전화해서 BIS 비율을 맞춰야 한다.

Posted by 300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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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금융가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이슈다.

작년 말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심각해졌고 지방 소형 저축은행 3곳은 이미 회생이 어려워져 인수합병을 추진중이고 앞으로 중ㆍ대형 저축은행 5곳도 파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쇼킹한 수준"이라 했다 한다.

 

새해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부실 해결을 제1과제로 선정했고, 우리 KB 하나 등 금융지주회사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 6곳을 인수한다고 알려졌다. 6곳 중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 4곳이고 자산이 5000~1조원 규모인 중소형 저축은행이 2곳이며, 전체의 절반은 수도권에 있고 상장사는 없다.

 

지난해 말 이사철 국회 정무위(한나라당)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해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 1인당 5000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해줘야 하는데, 개정안은 예컨대 부도 위험이 낮은 금융기관은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으로 유지하거나 더 높이고 상대적으로 부도 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은 한도를 내리자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연구기관 등지에서 진작부터 나왔는데 이번에법안 발의까지 되자 저축은행들이 발끈했다. 금융당국도 당장 그럴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그래도 요즘 저축은행 예금 이율은 시중은행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는 수준이다. 이 마당에 예금자보호까지 흔들린다면 그야말로 수신 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랬다간 뱅크런이 일어나서 당장 필요한 부실 처리도 어렵게 될 것이니 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축소는 적어도 지금으로선 현실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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