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 등 이번에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 예금한 고객들이 예금보호와 가지급금, 예금이자 지급에 관해 잘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언론도 일부 혼선을 보인다.

가지급금은 예금보험공사가 2개월 동안 지급한다. 예금자들은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신청해 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자는 은행의 영업정지가 풀린 뒤에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과 함께 받게 된다. 가지급금 신청은 중도해지와 달라서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받더라도 약정이자를 손해보지 않는다. 단, 은행이 다시 정상화될 때만 그렇다. 그렇지 못하면 이자를 당초 약정이율대로는 받지 못한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기간에 자본을 확충해서 다시 정상화하거나 다른 우량회사에 인수될 수도 있고 파산․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자체 재정상화 혹은 인수 후 정상화 될 경우엔 영업 재개 뒤 예금자에게 당초 약정금리를 준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가 지난 예금엔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해준다.

만약 파산․청산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보 지정 이자율이나 시중은행 평균금리 중 낮은 것으로 이자를 준다. 시중은행 평균금리는 보통 저축은행 약정금리보다 1~2% 포인트 정도 낮으므로 이자 손해를 봐야 한다. 이 경우도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가 지난 예금엔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해준다.

따라서 예금자로서는 각자 은행의 운명을 예측해서 판단해야 한다. 은행이 장차 파산할 것 같다 싶으면 서둘러 최대한 가지급금을 받아서 다른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게 이자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반대로 저축은행의 소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약정금리도 다른 금융사보다 높다면 가지급금을 받지 않고 만기까지 그대로 예금을 유지하는 게 낫다. 은행이 다시 정상화하면 예금 전액에 해당하는 약정금리를 고스란히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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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일 서울 강남 삼성동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서 영업하는 자산 규모 1 4000억원의 삼화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경영을 못해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내지 인가취소를 당하거나 파산하면 고객 예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태가 생긴다. , 고객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었다면 5천만원 이내 원리금은 보장된다. 5천만 원 넘는 예금은 원리금을 잃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 1월 7일 기준 삼화저축은행의 예금보호대상(5000만원) 초과분은 315억원이고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1484명이라 한다.

 

예금뿐 아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흔히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후순위채라는 장기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걸 산 투자자도 피해를 면할 수 없다. 후순위채는 보통 고금리를 주는 대신 금융기관이 부도를 내면 채권변제 순위가 맨 끝이다.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보호도 받지 못한다. 삼화의 경우 연 8%대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후순위채권 판매액 250억원까지 합하면 삼화 예금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돈은 총 565억원이다. 후순위채 매입자는 약 300~400여명으로 추정된다.

 

삼화저축은행 피해자도 예금자보호제도를 알지만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그럴 만한 측면이 있다.

 

삼화저축은행은 예금자나 투자자가 경영 부실을 판별할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결산 후 3개월 내 실적을 공시하는 게 원칙인데 삼화는 작년 6월말 결산 경영실적을 12월에야 공시했다. 삼화의 BIS비율은 2009 6 8.73%, 12 7.37%였고 작년 6월말에는 -1.42로 떨어졌다. 삼화의 늑장 공시에 금감원은 약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다.

 

삼화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은 2009년이다. 2차례에 걸쳐 연 8%대 금리에 만기 5년 이상 조건으로 각각 160억여원, 95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당시 삼화저축은행은 BIS 8% 이상, 부실여신비율 8% 미만이면서 저축은행 자산규모 20위권에 들었다. 당시엔 BIS 비율 5% 이상이면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고 금융당국은 삼화에 후순위채 다량 발행을 허락했다. 삼화는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급격하게 진행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야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기준을 BIS 비율 8% 이상, 기본자기자본비율 5% 이상을 넘어야 발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재무 부실을 늑장 공시 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수위가 매우 높았다면, 후순위채 발행 기준이 엄격했다면 삼화 사태 같은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재무부실을 숨기며 영업하려 한 저축은행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느슨한 금융 비즈니스 감독 제도와 운영이 피해자를 양산했다 할 것이다. 금융 비즈니스 실태가 이렇다면 예금자나 투자자로서는 금융기관이 제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경계를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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