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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9.06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이런 것

 

최근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 보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해 보증을 받고 그 보증을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월 연금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당시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1주택 소유자여야 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단독 혹은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2007년 제도 첫 시행 때는 65세였던 연금 대상자가 지난해 3 60세로 변경됐습니다.

 

담보로 잡히는 집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권리 침해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는 해당 전세금, 대출금 등을 제외한 가액으로 월 지급금을 계산해서 줍니다. 즉 압류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담보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대출이 낀 집은 가능해, 대출금을 제하고 계산해서 연금을 지급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신청 때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만 60세이고 시가 3억원 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면 매월 71만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지급금은 가입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많아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남은 사람 앞으로 계속 연금이 나옵니다.

 

부부 모두 사망후에는 은행이 주택을 처분하는데, 집 처분가격이 대출금리(3개월 CD유통수익률 + 1.1%p)를 적용한 대출금보다 많아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내줍니다.

만약, 집 처분액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그것으로 끝. 상속자가 차액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집을 팔아 회수하는 금액보다 주택금융공사가 지급한 연금이 더 많다면 그 손실은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진다, 다시 말해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뜻입니다.

 

공사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는 지난 8월 하순 현재 3.73% 정도 됩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연금은 CD+3%p 정도 되므로 가입자에겐 공사 역모기지론이 더 유리하지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주택금융공사(www.khfc.co.kr)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공사에서 가까운 상담처를 알려주므로 그곳에 전화하고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후엔 주택가격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찾아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8 23일 기준 1133건으로 지난해 총 신규가입 건수인 1098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최근 가입 증가세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주택연금 월별 지급액은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 가격 등을 이용해 산정하되 집값이 매년 3.5%씩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매년 용역을 통해 장기 주택가격 추이를 산출하는데,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3.5%의 상승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최근 집값 하락세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공사가 수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매달 지급받는 주택연금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내린다고 예상하는 수요자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Posted by 300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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