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취득세율을 영구히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 부과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집값이 6억원 이하면 취득세율을 취득가의 1%, 6억 초과~9억원 이하면 2%, 9억원이 넘으면 3%로 하고, 다주택자라고 해서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간에서는 정부의 이번 구상을 주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으로 본다. 취득세 부담을 낮춰서 전세수요 중 일부가 더 쉽게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책이라는 얘기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별하느라 불합리하게 왜곡되어 있는데 이번 정부안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세제의 어디가 왜곡됐느냐. 한 가지만 예를 들자. 현행 세제에서는 10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라도 1주택자면 집을 팔고 양도세를 한푼 안 낼 수 있다. 하지만 2억원짜리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은 무거운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세제가 합리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돈 많이 벌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짜여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세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합리적인 주택 세제라면 집을 몇 채 가졌느냐가 아니라 보유주택가액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물리고 세율 구간 구분도 단순해야 한다.(가격이 비싼 주택에 거래세를 높게 물리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느냐고 반박하는 시각도 있기는 하나) 이번 정부-여당안은 취득세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제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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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일 정부(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가 새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끝내는 대신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지원을 연장하고 취득세율은 절반으로 낮추고 민간택지 건설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

 

DTI 규제 완화를 끝내기로 한 것은 때 늦기는 했으나 잘 했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었는데도 도무지 줄어들 기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짚고 넘어갈 게 있다. DTI 규제 도입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유일하게 칭찬할 만한 일이었다. 그걸 풀어 빚을 대폭 키운 책임을 정부는 면키 어렵다. DTI 규제는 풀었다 조였다 할 게 아니라 현재 수준 정도면 늘 지속하는 게 옳다. 나라 경제엔 가계발 금융부실 사태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좋고, 부동산금융 소비자엔 능력 범위에서 빚을 지게 하므로 바람직하다.

 

분양가 상한제 정책도 지금처럼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7, 8년에 그랬듯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예고하면 건설사가 밀어내기식 고가 분양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기 마련이다. 결국은 악성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면서 건설사와 주택 소비자, 금융과 내수에 주름이 지고 도로 상한제 폐지 정책이 나온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첫째, 정책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건설사나 소비자나 장기 안목으로 적응할 수 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는 안 하는 게 좋다. 규제가 없다 해서 건설사나 투자자가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주고 받는다면 종당에는 비합리적 투자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말 것이다. 부동산시장도 경제에 공짜 점심이 없다는 이치를 실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취득세 감면 정책도 답답하다. 정부 정책이 초단기로 오락가락해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가 나오기 전, 행정안전부는 작년(2010) 말 종료 예정이던 취득·등록세 감면(4%→2%) 혜택을 올해(2011)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득·등록세를 50% 깎아줬지만 2011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만 깎아주고, 1주택자라도 취득가가 9억원을 넘는 집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라면 본래 법정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올해부터는 등록세를 취득세에 통합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가 부담할 취득세는 2%, 나머진 4%로 되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가 부담할 취득세는 1%, 나머진 2%로 낮춰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근 집을 산 사람들은 멋도 모르고 손 빠르게 움직인 꼴이 됐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 취득세율 추가인하 조치의 구체적 시행일도 언급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감면시기를 부동산 대책 발표날(322)부터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간 협의가 필요하고 마지막엔 국회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줘야 한다. 그런 가운데 안양호 행안부 2차관은 취득세 감면시기를 소급적용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제가 불과 몇 달 뒤를 알 수 없을 만큼 급변하지만 소급적용은 안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주요 부동산 세제를 분명한 정책 방침을 세워 정하기보다 그때그때 시장 상황 봐가며 유지하거나 유예하는 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많다. 노무현 정부가 과감하게 부동산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도로 풀었다 하면서 변덕이 심하다고 비판 받은 걸 교훈 삼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소신이 불분명해 보이는 태도로 세제를 조변석개, 단기 운용하는 게 잘 하는 거냐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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