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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09 동양그룹 사태로 본 기업어음(CP) 투자의 함정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발행해놓고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수많은 투자자가 낭패에 빠졌다.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기업이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하는 빚문서다. 담보 없이 발행사의 신용만으로 발행한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회사 경영진이나 채권자 혹은 주주가 법원에 신청해서 기업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재산보전처분도 함께 신청한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채권 행사 권리가 제약되므로 채권자는 당장 낭패에 빠진다.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절차는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다. 그 사이 회사가 정상화된다는 보장도 없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도 문제다. 법정관리가 기각된 회사는 빚잔치를 벌이고 청산된다. 담보라도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담보인 기업어음 채권자에겐 최악의 경우 아무 것도 안 남는다.

 

이런 사태가 생기면 늘 그렇듯, 알고 보면 동양그룹은 부실했다. 그런데 어떻게 거액의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었을까?

 

피해자들은 흔히 금융감독 부실을 탓하지만 기업어음 발행 구조 자체에도 맹점이 있다.

 

기업어음 발행 때는 회사채와 달리 회사 재무 상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투자자는 기업 재무 실태를 모른 채 투자할 위험이 있다.

 

기업어음을 파는 판매창구 역할을 하는 곳은 은행이나 증권사다. 은행과 증권사가 자기네가 파는 상품이 위험하다고 자세히 얘기해주기는 쉽지 않다. 위험한지 잘 모를 수도 있다. 더구나 동양그룹은 그룹 내 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자기네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팔았으니 어땠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기업어음을 팔 때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좋은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다. 등급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신용평가 자체도 썩 미덥지 않다.

 

하지만 뭐가 어쨌든 투자자들은 그저 고금리에 혹하고(동양의 기업어음 금리는 연 6~7% 정도였다) 재계 순위 38위인 대기업 계열사의 외양에 혹했을 것이다.

 

금융투자를 할 때는 먼저 높은 금리, 큰 회사이런 것 따위에 혹하지 않는 자세부터 다잡아야 한다.  

 

Posted by 300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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