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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23 삼화저축은행 사태, 누구 책임인가

1 14일 서울 강남 삼성동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서 영업하는 자산 규모 1 4000억원의 삼화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경영을 못해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내지 인가취소를 당하거나 파산하면 고객 예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태가 생긴다. , 고객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었다면 5천만원 이내 원리금은 보장된다. 5천만 원 넘는 예금은 원리금을 잃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 1월 7일 기준 삼화저축은행의 예금보호대상(5000만원) 초과분은 315억원이고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1484명이라 한다.

 

예금뿐 아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흔히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후순위채라는 장기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걸 산 투자자도 피해를 면할 수 없다. 후순위채는 보통 고금리를 주는 대신 금융기관이 부도를 내면 채권변제 순위가 맨 끝이다.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보호도 받지 못한다. 삼화의 경우 연 8%대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후순위채권 판매액 250억원까지 합하면 삼화 예금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돈은 총 565억원이다. 후순위채 매입자는 약 300~400여명으로 추정된다.

 

삼화저축은행 피해자도 예금자보호제도를 알지만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그럴 만한 측면이 있다.

 

삼화저축은행은 예금자나 투자자가 경영 부실을 판별할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결산 후 3개월 내 실적을 공시하는 게 원칙인데 삼화는 작년 6월말 결산 경영실적을 12월에야 공시했다. 삼화의 BIS비율은 2009 6 8.73%, 12 7.37%였고 작년 6월말에는 -1.42로 떨어졌다. 삼화의 늑장 공시에 금감원은 약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다.

 

삼화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은 2009년이다. 2차례에 걸쳐 연 8%대 금리에 만기 5년 이상 조건으로 각각 160억여원, 95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당시 삼화저축은행은 BIS 8% 이상, 부실여신비율 8% 미만이면서 저축은행 자산규모 20위권에 들었다. 당시엔 BIS 비율 5% 이상이면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고 금융당국은 삼화에 후순위채 다량 발행을 허락했다. 삼화는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급격하게 진행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야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기준을 BIS 비율 8% 이상, 기본자기자본비율 5% 이상을 넘어야 발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재무 부실을 늑장 공시 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수위가 매우 높았다면, 후순위채 발행 기준이 엄격했다면 삼화 사태 같은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재무부실을 숨기며 영업하려 한 저축은행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느슨한 금융 비즈니스 감독 제도와 운영이 피해자를 양산했다 할 것이다. 금융 비즈니스 실태가 이렇다면 예금자나 투자자로서는 금융기관이 제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경계를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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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00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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