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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1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등록말소?

국토교통부가 7월 10일 내놓은 부동산안정 추가대책은 문제가 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중과하고 세율을 올리고 무주택 청년을 위해 세금 깎아주고......다 좋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별안간 소급해 폐지하겠다는 것이라서 황당하다. 소급적용 아니라지만, 명백히 소급이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정부 스스로 세제혜택을 주겠다며 나서서 장려한 정책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잘못했다 한 마디 없이 임대사업자가 악덕투기꾼이니 더 이상은 세금혜택 못준다는 식으로 나온다. 설사 임대사업자가 다 악덕 투기꾼이라 해도 그렇다. 부동산 안정이 공익 견지에서 중요하니 소급적용도 문제될 것 없고, '투기꾼'들은 정부 정책의 변덕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잖나...식이라서, 정부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합리성을 잃고 포퓰리즘으로 내달리는 느낌이다.  

7.10조치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최소 의무임대기한이 끝나면 자동말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럼 이미 의무기한을 채운 사업자에게 당초 약속했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8년 의무임대기한을 이미 채운 주택임대사업자를 예로 들자. 7.10 조치는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말소한다 했다. 등록이 말소되면 더 이상 세제혜택을 못받게 된다. 특히 큰 부분이 양도세다.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한을 충족한 뒤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어왔는데, 이것도 더 이상 못받게 된다. 갑자기 등록을 말소시켜 더 이상 세제혜택을 못받게 하는 것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소급해 침해하는 것이다.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임대해 소득세를 탈루해온 사람들은 이번 7.10조치로 딱히 손해볼 이유가 없는데, 정부 장려책을 믿고 따르며 등록하고 세금 낸 임대사업자는 어느날 갑자기 따귀를 맞는 셈이다. 이건 법치가 아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Posted by 300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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