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 등 이번에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 예금한 고객들이 예금보호와 가지급금, 예금이자 지급에 관해 잘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언론도 일부 혼선을 보인다.

가지급금은 예금보험공사가 2개월 동안 지급한다. 예금자들은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신청해 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자는 은행의 영업정지가 풀린 뒤에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과 함께 받게 된다. 가지급금 신청은 중도해지와 달라서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받더라도 약정이자를 손해보지 않는다. 단, 은행이 다시 정상화될 때만 그렇다. 그렇지 못하면 이자를 당초 약정이율대로는 받지 못한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기간에 자본을 확충해서 다시 정상화하거나 다른 우량회사에 인수될 수도 있고 파산․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자체 재정상화 혹은 인수 후 정상화 될 경우엔 영업 재개 뒤 예금자에게 당초 약정금리를 준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가 지난 예금엔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해준다.

만약 파산․청산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보 지정 이자율이나 시중은행 평균금리 중 낮은 것으로 이자를 준다. 시중은행 평균금리는 보통 저축은행 약정금리보다 1~2% 포인트 정도 낮으므로 이자 손해를 봐야 한다. 이 경우도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가 지난 예금엔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해준다.

따라서 예금자로서는 각자 은행의 운명을 예측해서 판단해야 한다. 은행이 장차 파산할 것 같다 싶으면 서둘러 최대한 가지급금을 받아서 다른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게 이자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반대로 저축은행의 소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약정금리도 다른 금융사보다 높다면 가지급금을 받지 않고 만기까지 그대로 예금을 유지하는 게 낫다. 은행이 다시 정상화하면 예금 전액에 해당하는 약정금리를 고스란히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Posted by 300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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