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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10 주택연금, 두 가지 달라지는 것

주택연금이란 1가구 1주택자가 거주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얻되 대출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금융상품이다. 집값과 나이를 감안해 산출한 정액을 평생 지급받으며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다. 재산의 주된 부분이 집 한 채인 사람에겐 노후대책으로 썩 괜찮은 상품이다. 


이 주택연금에 관련하여,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대책으로 두 가지가 달라진다. 


첫째, 현재는 부부가 다 만 60세 이상이라야 들 수 있는데, 앞으론 가입연령을 만 50세로 낮춘다.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한다.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퇴직연령이 53세 정도니까 앞으론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다. 


둘째, 일시금 인출제도도 달라진다. 지금은 연금 평가액의 50%는 일시불로 당겨 받을 수 있다. 이걸 앞으론 100%로 올린다. 집 잡혀 받은 연금으로 빚 갚고 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이 제도는 하우스푸어에 유용하다. 빚은 밀리는데 집이 안 팔려 경매에 넘어갈 판인 하우스푸어 1, 집이 팔리더라도 대출금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인 하우스푸어 2, 모두 주택연금에 들어 일시금 받아 빚 갚고 자기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두 가지 조치 모두 국민이 자기 재산을 활용할 여지를 넓혀준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식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에서, 정부의 금융정책 조치로는 모처럼 칭찬할 만한 게 나왔다. 


Posted by 300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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