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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08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연말을 앞두고 주목할 만한 주택 관련 주요 세제가 정부, 국회에서 속속 결정되고 있다.

 

첫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 그대로 64개 세법 개정안을 일괄 통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적용 제도가 앞으로 2년 더 연장된다.

 

본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만 2009년 이래 올해 말까지는 특례로 일반세율(6∼35%)을 적용하고 있다. 이 특례가 앞으로 2년간 즉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2012년 말까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1주택자처럼 일반과세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다.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는 거의 확실하다.

 

둘째, 올해 말까지는 투기지역(강남 3)이 아닌 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뒤 2년 이상 보유하면 이후 언제 팔아도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세율(6~35%)로 일반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례 역시 앞으로 2년간 즉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것도 127일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가 일괄 통과시킨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특례는 본래 2009 5 1일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09 4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2009.5.21 법률 제9672호로 소득세법 개정 부칙 14) 비업무용부동산과 기업 또는 개인이 2012년 말까지 취득하는 토지 역시 향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언제 팔아도 일반과세 된다.

 

셋째, 행정안전부가 12 6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취득·등록세 감면(4%→2%) 혜택을 2011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본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로 주택 구입가의 2%, 등록세로 2%, 등록세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내야 한다. 5억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로 1천만원, 등록세로 1천만원, 지방교육세로 1백만원, 다 합해서 21백만원(집값의 4.2%)을 취득 관련 세금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이걸 현재는 모든 주택 구입의 경우 일률적으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5억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로 500만원, 등록세로 500만원, 지방교육세는 감면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100만원, 다 합해서 11백만원(집값의 2.2%)을 취득 관련 세금으로 낸다.

 

이처럼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4%→2%)은 본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이걸 201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감면 범위와 관련해 단서가 있다.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득·등록세를 50% 깎아줬지만 2011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만 깎아준다.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는 지금처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 1%씩만 내면(2.2%) 되지만, 1주택자라도 취득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또는 다주택자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래 법정세율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각 2%( 4.2%) 내야 한다.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종전처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년 안에 두 채 중 하나를 처분해 1주택자로 되지 않으면 이미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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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00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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